"유기농 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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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많아"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04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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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유기농화장품 중 원료함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35개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수입 제품 26개 중 24개(92.3%)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였다.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는데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인 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35개 중 32개 업체가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 표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기농화장품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 △유기농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 표시제도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관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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