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회장 밀항자금 인출' 우리은행에 경고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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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회장 밀항자금 인출' 우리은행에 경고 등 중징계
  • 이인화 기자 ih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02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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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1억6천만원 과징금 부과

[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퇴출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도피자금을 찾아간 우리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찬경 전 회장 사건과 연루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최종 제재를 미뤄왔다.

이번에 우리은행에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김 전 회장은 인출 후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사고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기관 경고 등 중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계열사 간 신용제공액수가 담보액을 초과, 금융지주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1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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