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융감독-정책 분리'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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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금융감독-정책 분리' 법안 발의 예정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5월 14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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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기능과 견제에 주력해야 할 감독기능은 양립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맡기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해 독립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2명이 배정되며, 직속 회의체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맡을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설치된다.

민 의원은 "금감위가 금융정책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면, 금융감독원도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로서 금융감독 기능만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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