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외환은행 주식매각 1천억 손실에 법정싸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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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외환은행 주식매각 1천억 손실에 법정싸움 검토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2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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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가격을 올려달라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외환은행 주식을 팔며 떠안게 된 1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손실 때문이다. 상대는 '사실상' 하나금융지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은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은 법원에 지난달 15일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1주당 7383원의 매수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소송은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의 소'라고 불린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소송이 아닌 비(非)소송(비송사건)이다. 법원이 주도적으로 가격책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을 하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의 상대방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될 확률이 높다. 만약 법원이 주식가격을 올려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였다. 그러나 지난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완전히 합병하며 한은은 보유주 3950만주를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주당 7383원에 매각했다.

이 가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 등을 합산해 낸 것인데 한은의 장부가(주당 1만원)에는 한참 모자란다. 이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올해 1034억원의 어마어마한 장부상 손실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 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은의 손실이 결국에는 국민의 손실인 만큼 손해를 좀 더 줄일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하나금융지주가 항고한다면 한은은 금융기관과 유례없는 법정싸움을 벌이게 된다.

물론 한은은 법정에 가기 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이달 중순에 금융당국에 매수가를 올려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이를 기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한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이 설립할 때 전액(100억원)을 출자했다.

50년 가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다른 주주들과는 가격책정이 달라야 한다는 논리다. 한은 관계자는 "승소가능성과 비용문제 등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외환은행은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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