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규 연대보증 전면 폐지…최대 12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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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규 연대보증 전면 폐지…최대 120만명 혜택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26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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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돼 최대 12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도 5년에 걸쳐 보증 문제를 해결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폐지된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개인 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연대 보증이 가능했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다.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100만~120만명이 연대보증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연대보증이 완벽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 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연대보증 약관 용어도 알기 쉽게 고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서민금융공급 축소를 우려해 '햇살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9~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소득 수령자도 재직증명서를 내야 했고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 소득 증빙만으로 4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내달 중순부터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변경, 갱신, 종료 시 연대보증을 마무리한다"면서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은 채 연대 보증 조건만 없애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하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의 연대 보증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는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 실태에 대해 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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