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정보·통장 불법매매 사례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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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정보·통장 불법매매 사례 65건 적발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25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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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이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사례를 65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인터넷에 게재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 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유사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26개 사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로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판매했다.

주로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이런 개인신용정보를 사서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데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39개 사업자는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통장 및 현금, 체크카드 등을 건당 10만~50만원에 사서 통장 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대포 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예금통장 양도 시 금융 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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