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소비자 스스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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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소비자 스스로 지켜라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17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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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고객 신용정보 해킹에 이어 사상 최악의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까지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언제 누구에게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가 유출될지 모르는 데다 심지어 유출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10∼2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그동안 전자금융사고를 당했거나 사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65명 가운데 41%가 '1번 이상 있다'고 답했다.

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가장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응답자의 55%가 '이용자의 보안의식 및 주의'라고 답했다.

지속적인 금융보안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수준 제고(18%), 금융보안 정책 및 제도 강화(14%), 금융회사의 보안솔루션 확대(9%)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이용자 스스로도 어떻게 안전한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지킬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보안연구원은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도 보안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신용정보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때는 OTP(일회용 비밀번호)나 보안토큰, 전화승인 서비스 등과 같은 보다 안전한 1등급 보안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메신저, 웹하드, 블로그,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악성일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 우려가 있다.

스마트폰 메모 프로그램에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록하거나 보안카드 이미지를 저장해두는 것은 금물이다. 스마트폰 분실이나 바이러스 감염 시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자동 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상책이다.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쉬운 전화번호, 생년월일로 설정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마트폰 분실 또는 도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돼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금융프로그램을 삭제해야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더욱 안전한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계좌이체 등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의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보안수준이 바뀌거나 해제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환경을 변경하지 않은 순정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금융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바이러스를 점검해야 악성 프로그램 침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기능에 사용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잠금기능 비밀번호는 금융거래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망(3G)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단, 이동통신망 이용시 과도한 데이터 통화료가 나올 수 있어 전용요금제를 이용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한정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연합)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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