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소 보험료 반값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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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소 보험료 반값 재추진"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5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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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정부는 저소득층·전업주부 등의 노후 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조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을 뜻한다.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월별 최소 보험료는 올해 5월 기준 8만9550원이다.

이 금액은 임의가입자 중 무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올해 기준 99만5000원)에 최소 보험료(연금보험료율 9% 적용)를 청구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수치다.

하지만 이 액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돼 연금 가입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최소 보험료를 절반인 월 4만7340원으로 낮추려고 했다. 작년 9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예고 등 절차를 통해 11월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무산됐다.

기재부는 반대 사유로 최소 보험료가 인하될 경우 직장·지역가입자 등 다른 가입자 간 형평성논란이 생기고 향후 연금 지급 시 재정난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당시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저소득층·경력단절 여성 연금가입 지원 확대인 만큼 기재부의 반발이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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