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조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을 뜻한다.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월별 최소 보험료는 올해 5월 기준 8만9550원이다.
이 금액은 임의가입자 중 무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올해 기준 99만5000원)에 최소 보험료(연금보험료율 9% 적용)를 청구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수치다.
하지만 이 액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돼 연금 가입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최소 보험료를 절반인 월 4만7340원으로 낮추려고 했다. 작년 9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예고 등 절차를 통해 11월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무산됐다.
기재부는 반대 사유로 최소 보험료가 인하될 경우 직장·지역가입자 등 다른 가입자 간 형평성논란이 생기고 향후 연금 지급 시 재정난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당시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저소득층·경력단절 여성 연금가입 지원 확대인 만큼 기재부의 반발이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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