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유통점, 고객정보 불법 보유하다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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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유통점, 고객정보 불법 보유하다 '딱 걸려'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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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곳 이상 적발…수십만건 보유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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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통신사 유통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유한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조사로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유통점들은 이 정보를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통신사 유통점들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불법 보유·활용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중 60곳 이상의 유통점에서 상당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유통점은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곳을 우선적으로 현장조사했고, 이미 현장조사를 벌인 곳이 60곳을 넘었다"며 "일부는 꽤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방통위가 예고 없이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조사 하는 것은 통신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거나 삭제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몇몇 유통점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고객 정보를 급하게 폐기하기도 해 방통위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경기도의 한 유통점은 70만건 가까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목적이 끝났는데도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됐는데, 조사단이 들이닥치자 사무실 앞 철문을 내려 저항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보유·이용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행위에 대해 통신사와 유통점을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통신사들은 벌써부터 "유통점 대표가 개인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가 적발됐고 통신사와는 무관하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방통위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통신사 대표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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