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3년 만에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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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3년 만에 징계 확정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7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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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삼성·한화 기관경고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된, 3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가는 셈이다.

교보생명은 영업정지를 받았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사건이 발생한 후 보험금을 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또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4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아 퇴출을 면했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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