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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