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11일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는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죄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지난 9일 촬영을 돕는 외주 직원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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