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1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드루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 기사에 대한 댓글조작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통해 댓글조작 의혹 관련 범죄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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