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상납받은 특활비 35억원도 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기간동안 청와대 비서관 등 측근과 함께 전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피고인이)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측근에 전가하고 (혐의를)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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