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오키나와(沖繩)현 구메지마(久米島)등대에서 서북서쪽으로 388㎞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 잡이를 했다.
수산청은 이 선박의 선장 한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받고 15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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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오키나와(沖繩)현 구메지마(久米島)등대에서 서북서쪽으로 388㎞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 잡이를 했다.
수산청은 이 선박의 선장 한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받고 15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