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12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안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수는 2003년 2만5278마리에서 지난해에는 10만899마리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법안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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