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미안내 시 과태료 1000만원
상태바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미안내 시 과태료 10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의 보험 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 조사·연구 등에서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