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개소세 인하…차값 최대 143만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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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개소세 인하…차값 최대 143만원 내린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1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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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 신차 가격이 최대 143만원 저렴해진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사는 판매 모델의 가격을 수정하고 개소세 인하 효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쌍용차가 가장 먼저 차값 인하 소식을 알렸다. 인하폭은 73만원부터 143만원까지다.

G4 렉스턴은 3504만∼4498만원에서 3361만∼4355만원으로 143만원 인하된다. 코란도 가솔린은 2201만∼2688만원으로 트림(등급)에 따라 98만∼119만원 내려간다. 티볼리 가솔린은 1637만∼2297만원으로 73만∼102만원의 개소세 인하 효과가 난다.

한국지엠(GM) 쉐보레도 개소세 인하에 따라 모델별로 77만∼143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첫 신차 트레일블레이저는 시작가가 1995만원에서 1910만원으로 낮아졌다. 가장 인기 있는 최고급 트림인 RS 모델을 사는 경우 110만원 이상 값이 내려간다. 더 뉴 말리부는 102만∼142만원, 이쿼녹스는 88만∼119만원, 더 뉴 트랙스는 77만∼106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트래버스와 카마로 SS는 143만원의 최대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

르노삼성 역시 최대 143만원까지 차량 구매 비용이 낮아진다. SM6는 92만9000∼143만원, QM6는 103만∼143만원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 3일 출시 예정인 신차 XM3도 당초 책정가격에서 70만원 안팎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기아차 역시 전 차종에 걸쳐 최대 143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오는 2일 회의에서 결정하는 3월 판매 조건 혜택까지 더하면 현대·기아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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