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35)가 학교에서 결국 해임당하면서 퇴출됐다.
A씨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모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인 A(35)씨가 지난 10일 정오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제자인 3학년생 B(15)군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하고서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로 남편은 아직 부인의 비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탈선은 담임 교사인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돈거래 없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B군이 15세이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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