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사용된 독성물질 인체 영향은?'미국선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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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사용된 독성물질 인체 영향은?'미국선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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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등 아모레퍼시픽 11개 제품,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메디안 치약 6종 등 많이 쓰이고 있는 치약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허가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이다. 경구·경피·흡입 등의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MIT·MIT가 사용된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11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 등에서는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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