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기업 CEO 해임 권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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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기업 CEO 해임 권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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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상현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 대표자(CEO)를 해임 권고하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안행부는 아울러 범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내달 말까지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오·남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불법대부업체나 불법텔레마케팅업체 등이 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해킹이나 불법거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해킹이나 대규모 유출을 방지하려면 공인인증서 등 중요정보를 PC에 저장하지 말라" "공용PC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한편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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