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문판매로 산 부동산도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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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문판매로 산 부동산도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3월 2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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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했다면 14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피스텔 분양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 권유를 받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 대해 다른 방문판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25일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70대)는 지난 2012년 7월 '동탄 신도시·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 후 사업자가 보낸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 500만원을 지불했으나 다음 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및 신청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전화로 오피스텔(부동산)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와 성격이 다르다며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금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 하고 직접 소비자를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이라고 특별히 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전화로 영업사원의 오피스텔 구입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부동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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