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前 KT 사장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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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수 前 KT 사장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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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8월 21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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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KT 사장 남중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망각한 채 협력업체로부터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씨에게 KTF 사장을 연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8천500만 원을 전달하고 납품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 KTF 사장 조영주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3억5천9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에서 거액을 받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과 KTF 사장으로서 국가 기간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경영을 충실히 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조씨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 원씩 차명계좌로 받고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받는 등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과 10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천여만원, 사회봉사 200시간, 조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28만원이 선고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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