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핫팩' 성능은 '미지근'…저질제품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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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핫팩' 성능은 '미지근'…저질제품 판쳐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15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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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안돼 소비자 손·발 '꽁꽁'…기표원 "제품 품질 규제 강화할 것"
   
▲ 온라인에서 구입한 핫팩

[컨슈머타임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스스로 열을 내는 '핫팩'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저질' 제품이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규제 허점 노리고 저질 '핫팩' 유통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핫팩은 11월 들어 지난달 대비 100%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휴대용, 패치형 등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

문제는 따뜻해지지 않거나 열이 지속되지 않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상당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루타입 핫팩은 철가루, 소량의 물, 소금, 활성탄, 질석, 톱밥 등이 주성분이다. 흔들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산화철이 녹슬며 열을 발생시킨다.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빠른 시간에 열을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제품 겉면에는 5~6시간 따뜻함이 지속된다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저질제품은 그 시간만큼 열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운 겨울 핫팩만 믿었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본보확인결과 규제의 사각을 노리고 이런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핫팩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적정온도 상한 규제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발열 시 65도 이상이 넘지 않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화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어린이 놀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돼 있다.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완구류로 분류된 핫팩만 관리 대상인 것이다. 완구류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사전 검사 없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저질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 온도에 대한 상한 규제는 있지만 하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열 시 65도만 넘지 않으면 유통이 가능하다. 때문에 법의 허점을 노리고 미지근한 저질 제품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는 어린이 놀이용만 규제하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저질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모든 핫팩 제품을 대상으로 강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며 "저질 핫팩 유통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핫팩 구입 시 제조·유통 업체의 연락처가 기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저질 제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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