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위약금 발생 요금제' 11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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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위약금 발생 요금제' 11월 이후로 연기
  • 박효선 기자 p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06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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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하성민)과 KT(대표 이석채)가 이달부터 약정을 어기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제도 시행 계획을 연기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달부터 자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도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적용하려고 했던 계획을 약 2개월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양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약관 변경 인가·신고 절차를 거쳤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란 1∼2년간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자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망에서 산 휴대전화나 중고폰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6월 이 요금제를 도입했다. 9월부터는 이 요금제를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가입자에게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약정요금제 확대 시행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약정할인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약정 기간을 못 채우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소비자에게 반발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LTE 가입자 뺏고 빼앗기 경쟁이 치열한 데다 아이폰5, 갤럭시 노트2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약정 할인제 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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