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알림e'서 범죄자 얼굴 보호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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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알림e'서 범죄자 얼굴 보호해주나?
  • 박효선 기자 p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8월 14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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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절차만 15분에 크롬은 접속 불가… "실명인증 폐지 검토"
   
 ▲ '성범죄알림e' 사이트의 개인정보 동의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알림e'가 복잡한 본인인증 절차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범죄알림e' 열람과정 복잡…'크롬' 접속 불가

각종 성범죄 소식에 마음이 불안해진 주부 김모씨는 최근 '성범죄알림e' 사이트를 방문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다.

'성범죄자 찾아보기'를 클릭하자 열람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다운 받으라는 문구가 떴다. 결국 공인인증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했다. 각종 보안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데만 10분 가량이 소요됐다.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와 함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주민등록발급일 등 4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있었다. 김씨는 휴대폰 인증방법을 택했다. 15분이 넘도록 각종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씨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인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13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 명이 찾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작업이 필요하다.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접속 이후 5분이 경과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각종 성범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비롯,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17건 수준이던 민원은 통영 살인사건 이후인 7월 259건으로 급증했다.

◆ 여성부, 실명인증절차 폐지 검토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알림e'의 실명인증절차를 폐지해 접속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이동 경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때문에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라며"내부적으로 '성범죄자알림e'의 복잡한 실명인증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구축 단계라 미흡한 점이 있지만 8월부터 개선 되고 있어 앞으로는 크롬에서도 접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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