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차량수리후 인도지연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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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차량수리후 인도지연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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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수리 후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P씨는 최근 차량사고로 인해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3일안에 수리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비공장에서는 1주일이 지나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리를 지연해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았다.

차량을 이용해 일을 해오던 P씨는 생업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P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A: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발생한 실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서 교통비 실비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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