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피부관리실 중도해지시, 환급받을 수 있나?" |
A씨는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직원에게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되어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 후 특수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피부관리 매장 직원은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말했다. A씨는 정말 환급이 되지 않는 건지 알고싶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
A: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씨의 사례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0,000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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