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문답]세탁 의뢰후 손상 옷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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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문답]세탁 의뢰후 손상 옷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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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세탁 의뢰 후 기모의 결이 누워버린 벨벳 원피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씨는 한 달 전 구입한 와인색 벨벳 원피스를 세탁소에 세탁 의뢰했다.

의뢰한 세탁물을 찾아보니 벨벳이 변색되어 있었다.

A씨는 "구입 후 5회 착용 후 얼룩이 묻어 세탁소에 의뢰한 것인데 벨벳의 기모 결이 모두 누워 얼룩이 진 것처럼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세탁소에 항의했으나 세탁업자는 "원단불량이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당한 A씨는 "옷이 세탁 후 입지 못할 지경에 이르니 황당하다"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A : 문제 제품과 동일한 원단을 구하여 취급표시대로 시험세탁한 후 사고품의 하자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세탁업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하자로 판단하여 세탁업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벨벳은 짧은 기모가 표면에 있는 원단으로 방향성이 일정해야 색상이 균일하게 보이나 건조나 다림질 등으로 기모의 방향이 바뀌면 얼룩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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