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내용 변경으로 피해 보상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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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내용 변경으로 피해 보상 얼마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6월 22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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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행계약 내용 미이행한 경우 (여행조건 변경),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B여행사의 여행 패키지 상품인 필리핀 4박5일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후 여행대금 24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당시 여행사에서 제공한 일정표에는 허니문 특전으로 과일바구니, 해상스포츠, 씨푸드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행 출발 당일 교부한 일정표상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유료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현지에서 특전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표준약관에서 정한 일정변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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