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집안 싸움…'경영권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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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집안 싸움…'경영권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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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7월 16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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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산업의 경영권을 놓고 이장한 현 회장의 가족들이 이 회장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가족들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지분은 47.25%여서 이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21민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종근당 창업주 고(故) 이종근 전 회장의 부인 김모씨와 자녀들이 ㈜종근당산업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종근당산업은 해당 주식 가운데 가족 상속분을 넘기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생전 자신의 차명주식 3만5천40주를 성모씨 등에게, 4만3천840주를 김모씨에게 명의신탁했지만 이 전 회장이 숨진 이후 이 전 회장의 장남이 경영권을 취득하자 이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성씨 등의 명의로 있다가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천40주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밝혔지만 이미 제3자인 문모씨에게 넘어간 주식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의 권리(주권)는 본래 실질주주에게 발행돼야 효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전 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김씨에게 주권이 발행됐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문씨에게 양도됐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씨에게 4만주가 넘어간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대여자에게 주권이 발행됐다고 해도 유효하고 제3자 역시 명의대여자로부터 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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