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품에 광고 및 표시된 기능이 없는 경우 구입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는 백화점에서 저소음장치가 있다는 25평형 에어컨을 구입했다. 설치 후에 저소음장치가 없음을 알게된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백화점에 항의했으나, 백화점 측에서는 "제품 안내서에 저소음장치 팬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실제 제품안내서에도 저소음장치 팬이 부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A. 광고 및 표시와 제품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안내서에 실제 장착되지 않은 저소음장치 팬이 있다고 기재된 것은 제조사의 과실로 보입니다. 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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