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이 자신이 성형 수술한 것처럼 사진으로 무단 홍보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가운데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돼 연예계가 시끄럽다.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김재경과 강남 모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경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재경의 승리로 마무리 되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유사 소송개연성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모자이크로 얼굴 특정부위를 가리기는 했으나 일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일부 성형외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탓이다.
실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특정 업체가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특정 女연예인의 얼굴이 병원에 걸려있다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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