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장윤정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초혼' 뮤직비디오가 실제 굿 장면이 삽입됐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 3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MBC, KBS, SBS 등 방송사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 이유를 들어 각각 방송불가, 15세 이상 관람가, 보류(재심의) 판정을 통보했다.
실제 '초혼' 뮤직비디오에는 무속인 중요무형문화재 김금화 만신이 직접 굿을 하는 장면과 굿 도중 죽은 돼지의 배를 가르고, 사랑하는 연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난 후 그리움에 죽은 이의 혼을 불러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장윤정 초혼 뮤직비디오 어떻기에 방송 불가 판정 받았지?", "장윤정 초혼 방송불가 얼마나 심하길래", "장윤정 초혼 방송불가 될 만해", "작두 타는 건 좀 그렇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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