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두산家 4세 박중원씨 징역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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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두산家 4세 박중원씨 징역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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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7월 02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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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2일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빈손'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폭등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1)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뉴월코프의 실질사주였던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 선병석 전 뉴월코프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저하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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