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논란, 맛과 냄새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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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도입논란, 맛과 냄새로 판단해야?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07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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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일부 품목에 유통기한과 더불어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원은 7일 업체가 팔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인 '유통기한'에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까지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개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의 변질 속도를 조사한 결과, 기름에 튀기지 않은 생라면(건면)은 유통기한 경과 후 50일, 냉동만두는 25일까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류 중 칼국수 같은 생면은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9일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었다. 우유, 치즈, 액상커피, 식빵 등의 식품 역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기에 별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질 변화 속도가 빨라 부패와 변질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제도를 도입,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이미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식품이 다양한 유통 구조와 환경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변질된 상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결국 소비자가 맛과 냄새 등으로 식품 변질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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