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덫'에 걸린 청년취업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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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덫'에 걸린 청년취업자 '눈물'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06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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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이대로 괜찮나 ㊤] 2조5천억 규모…20여업체 조사
   
▲ 자료사진

일확천금을 노리는 '검은 독버섯' 불법 다단계(피라미드 판매)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서울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서 합숙하며 불법 다단계영업 활동을 하던 이른바 '거마대학생'들이 사회적 논란을 부른바 있다. 2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성행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단속의 칼을 뽑았다. 이 또한 매년 졸업∙입학시즌 이면에 숨은 청년실업이 양산한 어두운 그림자다.

다단계판매(multi level marketing)는 사실 소비자들에게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통방식이다.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도소매단계 및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물류비용과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경쟁력이 월등하다.

다단계의 이 같은 취지와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일부 피라미드업자들이 불량∙저질 제품들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한탕주의가 시장에 판을 치면서부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세제나 비누, 화장품 등 적지 않은 수의 생활용품들이 다단계 방식을 거쳐 구입해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다.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합리적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다단계가 일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본보는 다단계판매의 본래 취지와 왜곡된 실태, 순기능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청년 실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다단계판매 시장규모는 2007년 이후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판매원에게 사재기를 유도하거나 환불 교환 등을 거부해 소비자 보호제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 2조5천억원 시장규모…암웨이 전체 매출액 33.7% 차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방식은 판매원에게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등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면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후원수당은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피라미드판매방식과 유사해 보이지만 회원 가입비와 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상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점 등에서 구별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일정 서류를 갖춰 관할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규모는 2007년 이후 완만하긴 하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기준 다단계시장의 총 매출액 규모는 2조5334억원이다. 2009년(2조2586억원)에 비해 11.2% 증가했다. 한국암웨이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3.7%를 차지, 상위 10개 업체의 총매출액이 전체의 65.6%를 차지한다.

시장규모는 매년 커져가고 있지만 불법 업체들로 인한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모아 합숙을 강요, 불법 다단계영업을 하게 한 이른바 '거마대학생' 사건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 이엠스코리아는 100여곳에 합숙소를 차리고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학생들을 유인했다. 업체는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합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시정명령과 19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질 제품을 소비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 구분
◆ 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조사…대규모 피해업체 퇴출"

무등록 다단계업체 HNW는 건강에 효과가 없는 제품을 '웰빙제품'으로 속여 원가의 30배가 넘는 이익을 남기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3만원 상당의 조잡한 전기제품을 신종플루나 새집증후군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대당 99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5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김동수 공정위위원장은 이달 초 "불법 다단계업체 조사를 강화해 최근 20여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피해 업체는 공제계약 해지 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 제공하는 등 다단계판매의 순기능을 극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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