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탈취제 '제2가습기살균제' 공포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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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탈취제 '제2가습기살균제' 공포에 떤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0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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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 속 살균성분 호흡기로 섭취 불안↑ …정부 "안전성 검증중"
   
 

'가습기살균제' 공포가 에어컨∙히터탈취제로 옮겨 붙고 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의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용이 중단된 가운데 에어컨∙히터탈취제 역시 살균성분이 흡입을 통해 폐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탈취제 사용 후 기침…기관지염 발생

지난해 1월, 추운 날씨 탓에 자동차 히터를 사용할 때마다 불쾌한 냄새에 괴로웠던 A씨. 그는 불스원의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를 구매해 히터에 분사했다. 그러나 탈취제를 뿌린 후 그는 가래가 심한 기침 증상을 겪었다. 결국 기침은 심해져 피가래를 동반하기에 이르렀다.

병원을 찾은 A씨는 의사로부터 "탈취제에 노출된 후 증상이 발생해 화학 약재에 의한 기관지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기침을 하는 등 기관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20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에어컨∙히터탈취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품질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품명, 성분, 원산지, 용량, 제조원 등을 표시하고 있으며 자율확인기준에 맞춰 유통되고 있다.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따르면 에어컨∙히터 탈취제는 메틸알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성분들의 기준치에만 적합하면 되는 정도다.

그러나 에어컨∙히터탈취제는 사용중단 조치된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하게 살균성분이 흡입을 통해 폐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에어컨 살균세정제나 냉장고 향균탈취제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흡입독성실험 결과 원인미상의 폐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돼 사용중단 조치까지 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가습기살균제는 폐손상 사례가 이어지기 전 까지는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 분류돼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었다.

정부는 세정제∙방향제∙접착제 등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을 검증 중이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는 화학가정용품 제조∙수입업체들에게 성분 자료 등을 받아 조사해 올 3월까지 위해 평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에어컨∙히터 탈취제 살균성분 안전"...섭취 시는 '글쎄'

에어컨∙히터 탈취제 제조업체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성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불스원 관계자는 "에어컨∙히터 탈취제 속 살균성분인 PCMX는 향균비누, 화장품, 물티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분으로 독성기준에 비했을 때 매우 낮은 농도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EPA(미국 환경보호청)에도 등재돼 있는 안전한 원료"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PCMX성분은 흡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사 제품 1개 전체 분량을 흡입하더라도 독성 기준에 비해 최대 20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농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 유해성분으로 지목되는 N-부탄(butane) 성분 역시 에어졸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라며 "사용법상 나타나있는 '사용 후 10분간 환기'만 지키면 잔류량이 남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에어컨∙히터 탈취제 속 살균성분이 사용되는 다른 제품들의 경우 접촉만 할 뿐 이지만 탈취제는 호흡기를 통한 섭취가 가능해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에어컨∙히터 탈취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됐다.

주부 박모씨는 "가습기살균제가 사용중단 된 상황에 유사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들에 대한 처리도 신속해 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에어컨과 히터는 4계절 다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정부차원의 조사와 결과가 빨리 나와야 소비자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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