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붕 뜬 '나는꼼수다' 33회…정봉주 불참? 참여?
상태바
공중에 붕 뜬 '나는꼼수다' 33회…정봉주 불참? 참여?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3일 01시 2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가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33회 방송 공개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한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등 '나꼼수' 4인방은 정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나꼼수' 33회 녹음을 진행했으나 갑작스럽게 중단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꼼수'의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이날 녹음 중단 이유에 대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트위터에 밝혔으나 23일 오전 1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꼼수 33회 녹음중단의 이유가 22일 오후 5시까지 입감하라는 검찰의 출석요청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입감하라는 재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주진우 기자는 이날 오후 6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은 26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지검에 자진 출두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나꼼수 33회에서 정 전 의원의 목소리를 입감 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인회도 불참했다는데 나꼼수 녹음을 했을까요?", "1년이나 어떻게 기다리냐. 정봉주 의원의 마지막 말을 듣고싶다", "나꼼수 33회 녹음 때문에 출석 안 한 거였으면 좋겠다", "나꼼수 33회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러다 한참 있다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는 등 궁금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