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 결합 시정 조치 부과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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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기업 결합 시정 조치 부과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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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

시정 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Melon)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 결합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을 확보해 음원 유통 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 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 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으로 음원 기획·제작 또는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 우대가 이뤄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 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다만 경쟁 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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