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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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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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 등 총 5개 분야 47개 달라지는 제도 시행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새해를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47개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성동구로 전입해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원 한도 내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생애 1회 20만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우선 성동구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자동 감면이 시행된다. 2월부터 경차, 저공해, 친환경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사전등록을 거치면 주차장 이용 시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 영아는 70만원, 만 1세 영아는 35만원 지급되었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아는 200만원(기존 동일),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 4. 11.) 이전 시설, 동법 시행령 개정(2022. 5. 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동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으로 이원화돼 있던 구민상해 보험제도는 오는 3월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된다. 보험창구가 일원화되고 자전거보험은 4주 이상 진단 규정이 사라져 진단 기간 없이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성동구를 대표하는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 성동생명안전배움터의 생활호신술 교육도 올해부터 정규 편성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신설도 눈에 띈다. 새해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에게는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 밖에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 금액이 상반기 5만원, 하반기 10만원에서 상·하반기 각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신고부터 수거, 환불, 민원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앱 서비스 '지구하다'도 1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성동구 내 주차 잔여 구획 및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검색 모바일 웹 '주차네컷' 서비스도 5월 중 시행된다.  

구민의 일상 편의를 높이는 성동구의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청 누리집 내 [열린성동 / 성동소식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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