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공정위로부터 경고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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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공정위로부터 경고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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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신세계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공사 변경 서면을 건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신세계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4대 실천사항으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회사 선정‧등록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치되는 행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23일 신세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리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건설은 평택포승물류센터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며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계약 내역을 변경할 경우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세계건설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세계건설이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경고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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