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파두, 법정 가나…법무법인 "IPO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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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장' 파두, 법정 가나…법무법인 "IPO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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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3년 11월 15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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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관 NH투자·한투증권도 대상…"피해주주 수만명 이상 추산"
파두
[네이버 D2S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지 3개월 만에 실적 부진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한 '파두 사태'가 법정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천900만원이라는 점을 수요예측 이전인 7월 초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대로 상장 절차를 강행해 수만명의 피해주주들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7일 상장 절차(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 예측(7월 24∼25일)이나 청약(7월 27∼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두는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투자 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주장했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종의 허위 공시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 3만1천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봤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 주주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언급을 자제했다.

지난 8월 기술 특례로 상장된 파두는 지난 8일 3분기 매출이 3억2천81만원이라고 공시했으며, 이후 주가는 9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튿날인 10일에도 21.93% 폭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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