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해당 지역은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며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다 2018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도시·건축혁신 방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이다.
성동구에서는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절차 대신 주민합의체 구성을 통한 조합직접 설립제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향후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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