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3일 전원회의서 재수정안 제시하기로…13일 또는 14일 표결 가능성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천140원, 9천7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4차 수정안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밤늦게 또는 차수가 변경된 뒤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을 놓고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논의가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