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시와 '장기 미수검 차량 집중 단속' 시행
상태바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시와 '장기 미수검 차량 집중 단속'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김천시 협업으로 관내 장기 미수검 자동차 관리 강화
7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천시가 장기 미수검 차량 단속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7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천시가 장기 미수검 차량 단속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김천시(시장 김충섭)와 함께 7월부터 도로안전 위협요소 감축을 통한 운행안전도 향상을 위해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의 검사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다.

하지만 매년 국내 전체 등록자동차(약 2,500만대)의 4.5%(113만대)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김천시의 경우 등록자동차 80,436대 중 3.7%에 해당하는 2,963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수검 자동차 중 10년 초과 장기 미수검 자동차가 58.8%(1,742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자동차(2000년 이전 등록)의 비율은 54.6%(1,617대)로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천시는 7월부터 장기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리고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정지를 명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추진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의 도로운행을 방지·단속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경찰청장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미수검 자동차 중 등록연도가 오래된 노후자동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검사 미수검 자동차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를 명해야 하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돼 장기 미수검 자동차 단속을 위한 제도가 강화됐다.

김천시청 이혜정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해 자동차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관내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김천시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미수검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대포차 등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김천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 및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통한 도로운행 안전성 대폭 확대를 위해 공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