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세칙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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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세칙 공식발표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7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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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었던 가요 심의 기준 세칙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높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지난 1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립한 심의세칙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음란표현과 성행위 묘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 조장, 살인, 폭행,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전통적인 가족윤리 훼손 우려가 있는 것, 자살행위나 범죄 등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행심 조장 내용 등도 19금 대상이다.

특히 오락가락한 잣대로 논란이 일었던 술, 담배가 들어간 가사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 등으로 규제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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