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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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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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컨슈머타임스=이경재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을 돕기 위해 6월 중 부과된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25%를 감면해 부과했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광양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총 1,937건 7억8천4백만원이며, 25% 감면으로 1억5천7백만원이 줄어든 6억2천7백만원(도세 6천1백만원, 시세 5억6천6백만원)이다.

시는 지난 14일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고, 납기일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황봉운 도로행정팀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내 기업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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