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녀 성폭행개그맨 고소취하…"오해 풀렸다" 하루만에 취하할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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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녀 성폭행개그맨 고소취하…"오해 풀렸다" 하루만에 취하할걸 왜?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4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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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그맨 성폭행사건'이 하룻만에 고소인이 전격 소(訴)을 취하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개그맨 K씨(4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 A(26.여)씨가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해가 풀렸다며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 취하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별도의 범죄 혐의가 없으면 K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간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사라진다.

A씨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K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근처 커피숍 주차장에 세운 차량 안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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