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피해 환불 문자 속지마세요"…1분기에만 248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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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피해 환불 문자 속지마세요"…1분기에만 248건 접수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21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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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첨부된 공문 모두 가짜…경찰에 수사의뢰"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2월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의 발신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공문에 따라 과거 주식정보서비스 피해에 대해 보상 처리 중인데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하면 거래소에 상장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소비자원 공문'까지 첨부된 메시지 내용을 믿고 별 의심 없이 50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발신자도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 공문을 위조한 사기 범행이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로부터 소비자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사칭한 투자 피해 보상 관련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1분기에만 2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 등 매달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발행 기관은 소비자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검찰, 경찰 등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위조 공문이 첨부됐다. 문서에는 결제내역, 환불 금액 등이 모두 허위로 적혀있었다.

발신자들은 투자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과거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통해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작년 한 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천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수집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비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보상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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